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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9/08/14 08:47 수정 2019.08.14 12:05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 앓아

[뉴스프리존,서울=정수동 기자] 서울 송파구의 명품 단지인 ‘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뒷말을 낳고 있다. 선거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자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7일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 입후보 했다 탈락한 B씨는 최근 동부지방법원에 당선자인 A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헬리오시티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고소 이어졌나?

송파구의 명품 단지 ‘헬리오시티’는 최대의 재개발건축 단지로 전체 9,510세대에 이른다. ‘헬리오시티’는 주민자치를 위한 제1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지난 7월 27일(토) 치렀다.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탈락한 B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심각하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는가 하면 선거운동 또한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씨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헬리오시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문을 통하여 헬리오시티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인 ‘아파트너’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카페를 이용한 홍보 및 지지 활동’을 금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안 되고, 공동주택선관위가 금지한다고 정한 카페를 이용한 홍보 및 지지활동을 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A씨는 이 같은 규약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에 A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갈등의 핵심인 A씨의 네이버 카페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A씨는 2018년 7월 3일 ‘공식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네이버에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면서 “전체 9,510세대에 이르는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7,479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지는 사적 단체를 형성했다. 또 ‘헬리오시티 맘앤대디’라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하여 헬리오시티 구분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까지 가입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후보에 따른 선거운동이 위 네이버카페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강제탈퇴조치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고스란히 명예를 훼손당하고 이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낙선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A씨는 ‘공식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카페에서 7월 22일 사유를 ‘비윤리적인 활동’이라고 하면서도 그 어떠한 소명기회 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채 저를 강퇴시켰다. ‘헬리오시티 맘앤대디’라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 탈퇴시켰다. 그 사유는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본인은 그 같은 내용의 사실을 행한바 없어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제보자만 있다고 할 뿐 반론은 무시되었다"면서 “또 헬리오시티 맘앤대디 카페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중복 게재하여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비방댓글을 달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카페를 이용하여 신청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재판부에게 직무정지 신청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명예훼손을 사유로 들기도 했다.

그는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카페를 이용하여 선거를 당선으로 이끌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청인에 대한 거짓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바 당선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선거운동원도 당시 카페에서 강퇴 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또한 신청인에 대한 이유 없는 비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 같이 신청이유를 말한 후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여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A씨가 당선된 것은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공정한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또한 “A씨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도 회장직무대행(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연장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으로 일상적인 업무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부에 인용을 당부했다.

한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공식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카페의 입장을 묻기 위해 운영진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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