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합천군,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 5천만원 부과..
지역

합천군,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 5천만원 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8/14 14:48 수정 2019.08.14 14:51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납부 가능
올해부터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주민세 면제
합천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4일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만 3천건에 3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포함),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지방교육세 5,000원 포함)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납입기한인 9월 2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