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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송파 ‘헬리오시티’ 총회의 결과를 근거로 “현 조합장 ‘해임결의안’ 효력정지” 결정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9/08/20 16:47 수정 2019.08.20 17:1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법원이 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헬리오시티’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비대위(대표 이원자)의 조합장 해임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송파 ‘헬리오시티’ 총회의 결과를 근거로 현 조합장 ‘해임결의안’ 효력정지 결정

재판부는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 내지 결의 방법이 위법하여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이하 비대위)이 이 사건 총회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의 결과를 근거로 관할 구청에 채무자 조합장 변경신청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정관 제19조 제1 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총회에 재적조합원 6,790명 중 3,841명이 참석하였고 각 찬성 3,837표, 반대 4표, 무효 및 기권 0표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비대위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총회회의 자료를 배포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주영열 집행부의 해임 및 직무정지, 그리고 6번 안건의 찬반 등 서면결의서 작성 일체’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대위는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위임내용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작성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비대위측이 인정하고 있는 18장 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비대위가 조합원으로부터 안건의 찬반 자체를 일괄하여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무자 정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위임 과정에 비추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적시하고, “3,100장의 서면결의서는 채무자 조합원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서면결의서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의 양식 또한 이 사건 총회 회의 자료에 첨부된 양식과 달리하는 것이 있는 등 위 서면결의서의 상당수에서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로서 채무자 조합원이 작성 제출 한 것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설명 한 후 현장 출석 인원에 대해서도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최초 성원 보고시 현장 출석인원 731명과 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 3,831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종 성원보고 시에는 현장 출석인원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총 3,841명이 참석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비대위는 이 사건 신청에 있어 761명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61장의 참석증과 함께 3,100장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총 3,861명이 투표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장 자체로 이사건 총회의 회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비대위는 이 사건 총회결의가 재적조합원 6,790명 중 3,841명이 참석하여 안건 모두에 대하여 찬성 3,837명 반대 4명 무효 및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면서 “참석증을 작성한 조합원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을 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지 비대위가 적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파구청도 지난 2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주영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송파구청은 이날 비대위가 지난 6월 21일 접수한 주영열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대해 각하 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조합장을 해임했다면서 송파구청에 조합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가 분양 등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주영열 조합장이 가락시영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은 오는 9월 23일 동부지방법원 411호에서 첫 기일이 열린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치러진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락한 B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자신의 신상이 선관위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선관위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책임론은 현재 탈락한 B후보가 당선자인 A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선거운동원은 "헬리오시티에 사는 동안만 이라도 억울한일 당하지 않고 밤에 불안하지 않게 두발뻗고 잘 수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비밀을 철저히 보장 받을 수 있게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며 "아울러 차기 입대의 선거때에 반대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더이상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편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거듭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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