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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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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단체협약 체결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8/22 19:08 수정 2019.08.22 19:11
진주시와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복지 향상 및 노사 상생협력 원년 기대
정갑석 지부장(오른쪽)과 조규일 시장(왼쪽)이 2018년 단체협약 체결ⓒ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이하‘공무원노조’)는 2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정갑석 지부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복지 향상과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해 3월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면서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교섭으로 지난 해 10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9회, 분과회의 3회를 거친 끝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문을 포함하여 136개 항목이었으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수정·통합·삭제 등 노사 협의를 통해 104개 항목에 대해 최종합의 했으며, 인사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횟수 조정, 노동자의 날 및 선거·축제 등 주요행사 지원 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휴가 규정 신설, 당직 근무자 대체휴무 보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임산부가 유산(사산)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특별휴가 보장 등 이번 단체교섭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큰 성과를 보였다고 공무원노조는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 정갑석 지부장은“삼성교통파업 및 진주아파트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기관에 감사하다”며“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길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신 교섭위원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규일 진주시장은“지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으며, 10여 년 만에 하는 교섭에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안다”며“타지부 교섭 상황에 따라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2년 뒤에 재교섭할 때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교섭위원들께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직분을 잊지 마시고 공직생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으로 그동안 진주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오랜 바램이었던 인사제도, 특별(포상)휴가 규정 신설 등 근무조건 및 복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사 양측은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노사관계 회복의 원년으로 기억되길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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