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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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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8/27 13:32 수정 2019.08.27 13:34
의령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 5개 사업에 34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132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1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2대)▲LPG화물차 보급사업(4대) 등 총 2억 9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9월 2일∼9월 20일까지 13일간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차량을 가지고 의령군청(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환경위생과 강병국 과장은 “앞으로도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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