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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디시인사이드’ "사해행위....
사회

수억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디시인사이드’ "사해행위...전부 사실 아냐" 반박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9/08/28 22:23 수정 2019.08.28 23:00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수억 원대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채무 면탈을 위해서 사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또다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제시한 실제 서류를 살펴보면 디시인사이드가 채권자 및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없애기 위해 정상적인 ‘법인인수’또는 ‘영업양수도’ 방식이 아닌 ‘자산양수도’ 형식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 ‘디시인사이드’ 우회 상장 과정에서상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

소송 서류를 살펴보면 2000년 3월 24일 설립된 디시인사이드는 2006년 11월 상장사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을 꾀했다. 이와 관련 김유식 대표이사는 2006년 11월 코스닥 상장사 아이씨코퍼레이션을 320억 원에 인수하면서 동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유식은 76억 원의 배임 및 횡령혐의로 2009년 10월 8일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때문에 회사재무 상태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했다.

회사가 존립 위기에 처하자 디시인사이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1년 2월 회사의 상표를 포함한 영업권 및 모든 자산을 ‘자산양수도’ 형식으로 5억 5천만 원에 ㈜인터넷 팩토리에 넘기고는 6개월 이후 폐업했다. 이 회사는 2010년 10월 27일 설립되고 자본금 1억원에 불과했다.

㈜디시인사이드의 자산양수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자산양수도 직전 주식의 82.16%를 소유한 ㈜인터넷팩토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유일하게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팩토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팩토리는 같은 날짜에 ㈜디시인사이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소지 및 사무실을 기존 디시인사이드의 주소지로 옮겼다. 이뿐 아니다. 같은 날짜인 2011년 2월 24일 대표이사 김유식 취임 및 실질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옮겨와 영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 포함 6억500만원인 양수도 대금의 상당부분인 3억600만원이 양수도 대금 지급일 2주 전후로 ㈜인터넷팩토리로 반환됐다.

이 때문에 ‘야바위꾼이 몇 차례 손 장난을 통해 사람들을 홀리듯’이 ‘디시인사이드가 몇 차례 회사명을 바꾸더니 부채가 없어지는 신기한 마술을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주)는 2003년 9월 19일 및 2006년 9월 20일 등 2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을 전환 사채 인수 형식으로 ㈜디시인사이드에 투자했다.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는 2007년 말경 전환사채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디시인사이드 측의 요청으로 같은 해 12월 20일 전환사채 8억원중 4억원을 현금상환 받고 나머지 전환사채 4억원은 주식으로 전환했다.

전환된 주식 88,888주에 대하여는 1년 후인 2008년 12월 20일까지 디시인사이드가 주당 4,500원(금액 약4억 원)에 환매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김유식이 연대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확약서에 의거 금 4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디시인사이드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확약서 이행을 계속 연기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경 갑자기 확약서에 의한 주식매입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매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는 2009년 7월부터 디시인사이드와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김유식에 대하여 환매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 회수절차를 개시했다. 2011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디시인사이드의 상표. 서비스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는 이어 2016년 8월 1일 (주)디시인사이드 등을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해 다투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제35민사부(나))는 오는 9월 5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 (주)인터넷팩토리, 국내 포털 사이트 3위인 (주)디시인사이드를 가격 2억 4,400만원에 양수(?)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양수도는 김유식과 디시인사이드 및 인터넷팩토리가 미리 공모하여 기존 디시인사이드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인수 또는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수도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이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자산양수도를 실행한 것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및 인터넷팩토리 등 3자가 미리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하고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고 매출도 없는 약 3개월 밖에 안 된 신설회사인 (주)인터넷팩토리가 포털 사이트 국내 3위 업체인 (주)디시인사이드를 실질적으로 약 2억 4,400만원에 양수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인터넷팩토리가 82.13%의 의결권을 행사한 자체도 상법의 규정에 반하며, (주)인터넷팩토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자산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수도금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디시인사이드는 온라인사업부 이외에는 매출발생이 없는 회사로 서버 가격만 하더라도 몇 십억원이고, 이용자들로부터 나오는 돈 역시 몇 십억원인데 고작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주)디시인사이드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로부터 면탈하기 위해서 (주)디시인사이드의 인터넷사업부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터넷팩토리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주주이자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전관 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디시인사이드 측은 조합원이자 집행조합원이었던 저희가 소송신탁 즉 소송만을 위해서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시인사이드는 모든 자료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때 그 때 임의로 작성된 것이 확실한 서증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서증의 출처에 대한 석명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뿐 아니라 이제까지 주장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주장하고 소송 후에 만들어진 서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따져 물으면서 “위와 같이 위법과 편법을 일삼는 디시인사이드 측이 사법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게끔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인터넷 매체 취재본부와의 통화에서 (주)디시인사이드는 28일 “이미 비슷한 건으로 소송이 여러 건이 있었으나 모두 저희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라 결론이 나올때까지 할 말은 없다. 사해행위라고 했는데 그 이유로 승소한 곳이 아무 곳도 없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쪽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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