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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개별공시자 토지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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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개별공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손상우 기자 입력 2019/08/30 13:26 수정 2019.08.30 13:53

[뉴스프리존=손상우] 창원시 성산구청은 201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7필지에 대하여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일간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각종 토지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민원지적과,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구청 민원지적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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