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김포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정착을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인증을 독려했다.
하지만 기존에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 40%, 인증수수료 70%)이 상대적으로 커 신청이 미흡했다면 이번에는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 10%, 인증수수료 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사업은 경주와 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