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농협과 업자간의 갈등이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골이 깊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당진 ‘송악농협’지점 시설 공사로 불거진 시공업체와 농협 간 갈등 고조
1년전, 시공업체는 농협의 허술한 공사도면 때문에 이중 시공 등으로 공사 금액이 추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공기가 늘어났음에도 송악농협이 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악농협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의 취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시공업체가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한일원씨스템 박만수 대표 “이십년 동안 일하러 다녀봤어도 처음 경험”
시공업체인 (주)한일원씨스템 박만수 대표는 2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보통은 설계업체에서 감리(감독)를 본거는 맞다”면서 “그러나 형평성상 설계 감리만 해야지 공사참여까지 한다는 건 짜고치지 않으면 있을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희 회사도 20년을 농협 축협 등 금융권 공사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다. 규정이라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송악농협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인테리어 업계의 삼성이라고 추켜세우는 그 모습이 화가 난다”면서 “우리 회사도 자격요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했다. 상식적이지 못한 송악농협의 행동 때문에 현장에서 인사사고가 난 것을 부인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만수 대표는 “건축공사가 한 달 늦은 이유로 해서 건축 관련된 업체들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일원씨스템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독촉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도 공사독촉은 어폐가 있었다는 농협담당자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록도 다 있고 내용이 뻔히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감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스펙업체 한테 내용(금전관계)이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라는 말은 농담으로 했을까요?”라며 의문을 표했다.
계속해서 “감리를 하도 까다롭게 하기에 누구를 통해서 좀 봐달라고 했더만 그 다음날 현장사무실에 와서 하는 말이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라고 했다고 현장 소장이 전화가 왔었다”면서 “무슨 말인지 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려우니까 끝나고 인사해야지라고 현장소장한테 얘기 해줬는데 바로 진행을 안해선지 그 이후에 더 심하다는 걸 느꼈다. 그러고 나서 인사사고가 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십여 년을 공사를 해왔지만 정말 다리한번 삔 적없이 공사를 해왔는데 맘먹고 갑질 하는데 사람까지 죽이려고 맘먹으면 죽는구나하고 생각했다”면서 “물론 저희 회사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농협이나 감리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100% 우리만 책임을 져왔다”고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이어 “농협관련 공사를 이십년을 해왔지만 이 처럼 갑질의 힘을 느껴본적이 없었다”면서 “도면대로 공사하라고 했으면 도면대로 공사하면 됐지 물건 준비 다해놓으면 ‘이건 빼라’ ‘도면 다시 그려와라’. 설계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회사에서 도면을 그려야지 시공회사에서 다 수정해서 올려 바쳐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그것도 규정에 있다고 하면 할 말은 없고 그렇게 하기로 도장을 찍었다면 우리가 잘못인데. 갑질의 범위가 어디까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잠도 못자 수면제를 먹어야만 두어 시간 자고 자다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도면대로 공사를 하라고 해놓고 센스도 없이 공사 했다고 다시 뜯고 공사를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저희 회사는 그 업체한테 200만원을 줬는데 감리가 40만원 인정해 준다고 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그러면서 5월 15일 회의에서 ‘감옥’ 운운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 가면서 농협규정에 없다고 한 푼도 못준다고 말했다”면서 “농협 팀장이 비싼걸로 시켰으니까 돈 더 주라고 하니까 담당 팀장은 가만히 말도 없이 있는데 감리가 하는 말이 ‘그럼 그때 공사를 중단 했어야 하는데 당시 금액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지 꼭 100% 규칙이 아니어서 돈 안준다는 논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계속해서 “감리 업무를 본 사람이 그 회사 정식직원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송악농협에서는 파악도 안 해보고 그 회사에서 업무를 맡겼으니까 그대로 했다면 그것은 직원들의 직무를 위반한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이 문제도 농협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원도 아니면서 그 회사직원 행세를 하도록 한 농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면서 “우리 회사도 설계 감리업무를 몇 군데 해봐서 아는데 회사의 자격을 갖춘 정식직원을 내보내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직원도 아닌 사람을 그 회사직원 인 것처럼 행세 하는 것이 농협 규정에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파악도 안 해보고 그 업무를 맡겼다면 분명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농협규정에 있다면 반듯이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추가로 공사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송악농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두 번씩이나 다 제시했다”면서 “며칠전에도 우편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이 송악농협의 주장을 반박한 후 “저희들은 일부러라도 직원을 채용해서 정식 감리업무를 맡기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걸 이십년 동안 일하러 다녀봤어도 처음 경험을 했다”고 탄식했다.
◆ 당진 송악농협 “추가공사 했으면 근거 제시해야”
(주)한일원씨스템은 2018년 10월경 송악농협이 당진시 송악읍에 개설한 중흥지점 하나로 마트와 신용창구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를 5억4,500만원에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한일원씨스템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1월 27일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18년 12월 10일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한일원씨스템은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2019년 1월 9일 노동부의 공사재개를 인정받아 2019년 1월 10일 공사 재개했다. 공사는 이후 3월 18일 송악농협 팀장 등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마무리 됐지만 정산과정에서 불거졌다.
송악농협은 공사변경으로 인한 미시공 등을 이유로 감리가 인정한 4억 7,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일원씨스템은 미시공 부분은 인정하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추가해야 해서 정산 금액으로 5억 3,6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악농협이 공사가 지연된 40일간에 대해 부과하는 지체상환금 2,100여만 원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개월여 동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송악농협은 이와 관련 8월 2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취재에서 감리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B업체에서 자격증을 첨부해 K씨를 감리로 보내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고 설계하는 업체가 대부분 감리를 한다. 중앙에 질의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체상환금 부과에 대해서는 ‘농협의 규정에 맞게 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업체 입장을 반영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악농협이 공사를 독촉하면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1월 6일 착공을 했는데 사고는 27일 날 발생했다.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공사를 독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정제품을 스펙으로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찰 당시 스펙 부분에서 업체들의 확인 도장을 다 받았다. 입찰하는 업체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송악농협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업체에게 저희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려는 것이고 추가로 공사를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