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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의원 “가족관계 불분명 사람 보호 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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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의원 “가족관계 불분명 사람 보호 제도 도입 필요해”

김훈 기자 입력 2019/09/02 19:00 수정 2019.09.02 20:02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

[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이 2일 열린 제2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형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주거급여 대상자로 장애인, 노인 등 1인가구 구성되었고, 이들이 사망한 후 보호자와 불분명한 가족관계로 인해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속 및 유품 등을 정리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관계가 불문명한 사람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시 현재 자신의 보호자를 1명 또는 2명을 지정하는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면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이 갑작스레 사망 하더라도 지정된 보호자가 사후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관련 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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