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층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홍보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옥상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실시되었다.
현행 소방법은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피난시설을 폐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옥상 광장이나 헬리포트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옥상층은 피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의 옥상문 폐쇄에 대한 법적 강제수단이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동주택 옥상문 개폐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신축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016년 법 개정 이후 건축한 공동주택는 관련 규정상 ‘옥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는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리비로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옥상은 방범 등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있는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따라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통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아파트는 특성상 피난로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