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구인모 거창군수는 4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포문을 열고 거창구치소가 거창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6년간 거창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현안사업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거창구치소는 2011년 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 공사를 착공했고 총 사업비 853억원 중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비로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거창지원․지청 신축공사는 2014년 실시설계비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2017년 거창지청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전부지 조성비로 35억원을 확보해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했다며 그 간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또,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조직구성 어려움 등으로 자진 해산, 2018년 거창군 갈등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를 지속 건의했으나 해산했다고 갈등해결 노력과정도 설명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거창군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취임 후에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난 해 10월 23일 군민갈등, 사업장기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거창구치소 현안해결을 위해 원안추진을 발표했으나, 반대 측의 반대투쟁과 공론화 요청, 2019년 예산안 통과 시 “공론기구에서 정한 조사방식으로 실시한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시행하라“는 국회부대의견 수반에 의해 진행이 되지 못하였고, 2018년 11월 경남도가 중재한 5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수 차례 협의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민투표 실시배경을 전했다.
구인모 군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찬성, 반대측에는 거창군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홍보 등을 요청했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넘도록 군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구인모거창군수 담화문 전문
거창구치소‘주민투표’동의안 군의회 제출에 즈음한 대 군 민 담 화 문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고향을 사랑하는 50만 향우 여러분!
저는 오늘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을 거창군 의회에 제출하면서, 역사 앞에서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구치소는 거창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몇 년간 거창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 최대 현안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난 6년 동안 거창구치소 문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허송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그 동안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법무부로부터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2015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3억원으로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어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거창지원․지청 신축공사는 2014년 이전 실시설계비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거창지청 신축공사 실시설계가 2017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전 부지조성비 35억원을 확보, 2015년 12월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했고, 2016년 3월 군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완료되어 2017년 9월 집단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치소 내 보호관찰소 신축공사는 2016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이전을 주장하는 단체의 반대운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발생하여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2017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구치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단일 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근거규정이 미약하였고 조직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1월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거창군 갈등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법무부에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며 스스로 해산하면서 결국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사랑하는 향우여러분! 저는 지난해 6월 13일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중 거창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거창법조타운 해결을 강조하였고, 군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거창군수에 당선되면서 취임 후에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10월 23일에는 군민 갈등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손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거창구치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원안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반대 측의 반대투쟁과 공론화 요청, 나아가 거창구치소 관련 2019년도 정부예산 통과 시에는, “법무부․경상남도․거창군․거창군의회와 찬․반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한 공론기구에서 정한 조사방식으로 실시한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구치소 신축사업을 시행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이 수반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갈등상황 해결을 위해 2018년 11월 경상남도가 중재한 5자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동안 수 차례 회의와 법무부․행안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6일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주민투표”를 합의했고, 7월 9일에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5자 공동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인 만큼 군 의회에서 주민투표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군민여러분과 향우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거창군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찬성, 반대 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홍보 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 모두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거창군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거창군 발전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군정방향이 올바르게 선택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4.
거창군수 구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