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6일 하루 동안 여는 데 4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직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 무산됐던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증인을 13명으로 압축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지만 ‘증인 없는 1일 청문회’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 의원 등은 여야 원내대표 청문회 합의에 항의한 뒤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남아있는 위원은 김도읍 간사를 제외하면 자유한국당은 정점식 의원 한 명뿐이었다.
5일 오전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중진 의원들의 말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여야 합의는 고작 2시간 만에 효과를 다하고 사라졌다. 법사위 추가 협상이 남았지만,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법적 증인 출석요구서 시한은 청문회 5일 전
인사청문회법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따르며 증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면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5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6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9월 1일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인사청문회에 나오라고 강제할 수 없다.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우에는 다릅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은 계속해서 청문회 일정이 연기 또는 불발되면서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했기에 ‘증인 없는 청문회’는 당연한 일이 됐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국회
하지만 합의 뒤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청문회와 별개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기간에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도 요청하고, 여야가 어떤 증인을 부를지, 언제 청문회를 열지도 합의해야 한다.
여당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합의도 어느 정도 기한 내에 끝내야 한다. 지금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법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명시한 법안을 만든 곳은 ‘국회’이다. 지금 이 법을 어기는 곳도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한 달 내내 법적 시한까지 넘겨가며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선사하는 국회를 보면,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욕망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