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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승부수 던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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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승부수 던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전격 기소

손지훈 기자 press8189@naver.com 입력 2019/09/07 06:32 수정 2019.09.07 07:49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윤석열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이에 여권과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서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강력한 논평을 내는 등 여당이 검찰권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정국이 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이처럼 피의자의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이날 자정에 종료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거셌다.  특히 최성해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파문이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명하게 될 조국 법무부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최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전쟁 치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앞서 검찰의 조국 후보자 수사에서 압수수색만 50차례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47차례보다도 많은 숫자다. 그만큼 검찰의 압박은 거셌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쿠데타', '검찰공화국'이라는 원성도 자자했다.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조국 장관 예정자에 대한 집단적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간 검찰이 수사상황을 언론과 한국당 의원들에게 흘렸을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이나 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정치행위라며 경고를 보내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개입이라 맞서며 항명으로 비쳐질 정도로 경고를 무시해왔다. '윤석열 총장다운 스타일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너무 오버한다라는 비판도 따랐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조 후보자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7일 검찰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즉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의 마감을 앞둔 6일 자정 무렵 검찰의 정 교수 기소 소식이 날라든 때문에 당 내외부가 더욱 분개한 모습이다.

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전 선서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따라서 홍 대변인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대변인은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정 교수 기소는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위조 의혹 당사자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피의자의 소환없이 기소하는 것이 없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저격하는 듯한 검찰권 행사는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로 하던 청와대의 기류가 바뀔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떻든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는 매우 심화할 수 있다. 검찰이 대통령이 국회에 창문보고서 송부를 요구한 마지막 날 이처럼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를 취재하는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늦은 시간 "이번 수사는 한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말해 극도의 반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런 기류는 날이 밝으면 더욱 겉으로 표출될 것 같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 기소 소식을 듣고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한데 대해 아쉽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될 경우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과연 검찰의 이번 기소가 검찰의 진검 승부냐 아니면 검찰개혁에 끝까지 저항하려는 검찰 조직의 집단적 저항이냐에 대한 해석도 분분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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