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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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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9/16 17:56 수정 2019.09.16 18:00
郡,9월∼12월말까지 집중단속
거창군은 9월∼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거창군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9월∼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 현재 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1,770백만 원 중 463백만 원으로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군청 재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조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앞서 9월초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바 있다. 하반기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해 체납한 차량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될 수 있다. 특히 영치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외 급여,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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