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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아이돌봄서비스'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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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아이돌봄서비스'추가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9/18 11:25 수정 2019.09.18 11:28
- 양육부담 경감과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기여
의령군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의령군청)/ⓒ의령군

[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이상 부터 만12세이하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1:1 맞춤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추가지원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며, 지원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소득 유형별(가형 ~ 라형)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의령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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