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17일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이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현재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 주민투표 하는 날은 10월 11일, 12일은 사전투표일이고, 10월 16일은 본투표일이다.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거창군 전역이다.
주민투표 운동은 9월 23일∼10월 15일까지 공무원(군의원 제외)과 선거관리위원,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거창군내 주소를 두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편 구인모 군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민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6년의 갈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