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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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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

[문화] 김은영 기자 입력 2016/08/27 13:45

올 2월 무용계에서 논란이 이어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교수 양성옥(62)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제92호) 보유자 인정이 끝내 무산됐다.

[뉴스프리존=김은영기자]지난 26일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올 2월 예고된 양 씨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뒤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성옥교수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올 2월 양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된 상황을 고려했다"며 "전통무용의 전승 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인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故 강선영 선생이 2013년 3월 명예보유자가 되며 비워진 태평무 보유자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정조사를 벌였다. 이후 향후 전승 능력 등을 고려해 이현자(80), 이명자(74), 박재희(66) 등 참가자 4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양 교수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양 교수는 강선영-이현자-이명자-양성옥으로 이어지는 태평무 계승자이지만 최승희-김백봉-양성옥으로 이어지는 신무용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용계 관계자는“태평무에만 몰두해와 강선영 선생의 직계수제자로 인정받는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주로 신무용으로 인정받아 온 양 교수를 보유자로 선정한 결정은 주로 신무용으로 인정받아 온 양 교수를 보유자로 선정한 결정은 태평무의 원형과 전통성을 지키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특히 양 교수가 ‘이수자’가 될 수 있게 가르친 인사들보다도 앞서 양 교수가 보유자로 선정된 점에 대해 무용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9월 2일까지 양 씨를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날까지 양 씨가 보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 예고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wey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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