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즉, 보험금을 노리고 환자 행세를 하는데에 대한 처벌 강화가 오늘부터 시행되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죄로 동일하게 처벌받아 왔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형량을 높였다. 특별법은 또,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도 처벌하고, 상습범이나 5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한 고액범은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뉴스프리존=김미정기자]금융위원회는 30일 “매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3,480억원의 부당금이 적발됐다”며 “이로 인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분이 가구당 평균 23만 원으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원장이나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연계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로 적발될 경우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가 추가됐다.
그러나 약관 등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수사당국에 고발하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 이에 심평원은 수사기관 의뢰와 별개로 심의 의뢰가 자주 요청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관리제도’로 집중관리해 나가고 전문심사에도 이를 반영한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부터 웹툰,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홍보를 할 예정이며,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을 가동해 보험계약·공제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IT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에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하고, 신고포상금의 최고 지급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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