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미정 기자]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노조가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을 없애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27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노조(이하 금노) 산은 지부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결의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가 17일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금노 지부 중엔 두 번째로, 지난 5월 각 금융공기업 이사회가 노조와 합의 없이 취업규칙 의결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키로 한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일 경우 사측의 계획처럼 내년 도입은 어려워진다. 금노 측은 만에 하나 가처분신청 결과가 노조 측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우려해 당초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소송만 제기하려 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계획을 변경했다.
노조는 금융공기업 사측이 지난 5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노조와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인 반면, .사측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고, 불이익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
김미정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