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국은행연합회
[뉴스프리존=김미졍 기자]오는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비교공시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와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시 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것으로, 형식은 현행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와 동일하다.
대출종류별 금리 공시는 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된다.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할 때는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가 구분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혹은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이 공시된다.
김미정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