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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社 4곳 중징계 통보..
경제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社 4곳 중징계 통보

정은미 기자 입력 2016/12/02 08:23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진=누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보험업계에 의하면 지난 28일 금감원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화생명, 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에 영업 정지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초유의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에 따라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명시해놓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통보 해당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소명 자료를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보험사 5곳에 1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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