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할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명시하고, 금융회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화와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여신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담보물 압류와 다른 채무 불이행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가 없고, 제 3자 담보제공자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의 통지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차주의 채무이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하도록 했다. 또 ‘곧’이나 ‘그때부터’ 등으로 나타나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상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또한 금융회사의 담보물 처분 시 임의경매 절차 등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사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마련했다.
담보물 사적 실행기준은 △ 담보물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할 경우 △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경매차지)되기 어려운 경우 △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기한 이익상실 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대위변제 등을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