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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계약 때 자필기재 위반한 하나-농협銀 ‘자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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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계약 때 자필기재 위반한 하나-농협銀 ‘자율처리’ 제제

정은미 기자 입력 2016/12/13 09:40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신탁계약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의하면, 하나‘농협은행은 지난 5일 고객과의 신탁계약시 계약서 내용 중 고객 자필기재로 작성돼야 할 사항을 영업점 직원들이 대신 작성해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 체결시 고객들이 직접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그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투자종목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작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 A지점은 지난 3월 고객 7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동 계약서상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00은행 정기예금’으로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B지점에서 고객 102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점 직원들이 대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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