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영 기자]홍상수 감독이 부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
최근 법조계에 의하면,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지난 16일 결렬됐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홍상수 감독과 조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홍상수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조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했으나, 조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조정에서도 뜻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이자, 아내 조씨와 딸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힌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영 기자, wey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