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내년 4월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신청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2일 연금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회사가 해지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산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지하거나 수령할 때 자신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게 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61만명으로, 2017년 4월에 전산업무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회사들은 연금 해지나 개시 업무를 처리할 때 납입 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을 확인서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