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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주 대리청약 15개 자산운용사.캐피탈 적발..
경제

금감원, 공모주 대리청약 15개 자산운용사.캐피탈 적발

정은미 기자 입력 2016/12/29 13:45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15개 자산운용사.캐피탈 업체가 일반 투자자인 금융부티크들의 공모주 청약을 대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일부 금융부티크들은 주식운용실적이 저조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 업체들을 현혹해 이같은 공모주 대리청약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털 업체들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금융부티크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기업 IPO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5~6%의 수수료를 붙여 금융부티크들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부티크들이 공모주 대리 청약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계산중으로, 공모주 대리 청약은 금융부티크가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을 받는 만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50%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부티크들은 기관투자자를 통해 대리 청약했기에 증거금도 내지 않았다.


IPO에서 기관투자자의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일반공모 물량의 약 80%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는 종목별 편차가 있지만 공모가를 웃도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기가 높은 종목의 경우 놓은 청약율(최대 1507대 1)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공모주 대리청약에 관여한 금융부티크들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에 접근해 대리청약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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