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 김기평 기자]검찰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의 심리로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최후변론을 통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경제연구 목적이 아닌 권 시장의 당선과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단체”라면서, “포럼의 운영비로 사용된 특별회비는 지역의 유지들을 포럼회원으로 가입시켜 낸 돈으로,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대전미래포럼은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고, 포럼의 활동으로 인해 권 시장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포럼이 정치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관에 따라 사용된 회비 역시 정치자금법에 규정하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기평 기자, gpkim29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