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기평 기자]“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재협상이나 독자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 이유로 첫째,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이란 측도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 이란 핵합의 다른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제재에 다시 동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란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이란 경제제재 해제도 핵합의상의 이행일인 지난해 1월 16일자로 모두 완료됐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이란은 지금까지 핵합의 주요내용들을 준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핵합의 재협상 가능성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까지 이란에 대한 자국법상의 일차 제재(primary sanction)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꾸준히 비판해 왔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의 이슬람권 국가 입국금지 명령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긴장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양국은 긴장이 지속되는 중에도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도, 시애틀 소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자 이란 정부도 미국 레슬링 선수단의 이란 입국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알리 로트피 주한이란대사관 상무관은 ‘이란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란은 앞으로도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이란은 통신, 자동차, 광산 등 민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김기평 기자, gpkim29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