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훈하 기자]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훈하 기자, bhh12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