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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연간 5조원 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41개 생손보사가 고객에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2조9904억원에 달했다. 4분기 환급금까지 집계될 경우 전년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지난 2014년 26조2000억원, 2015년 28조3000억으로 상승했다.
중도 해지는 낸 만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다 사고나 질병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초반에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해지할수록 소비자가 받는 환급금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해지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으로, 이에 전문가들은 해지 대신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을 줄여서 보험료도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보험계약 중도 해지로 지난해 3분기까지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액이 3조89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연간 4조9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액완납은 보험료를 현재시점까지만 납부하고 보장금액을 새롭게 정하는 제도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