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이번 달부터 개인 채무자들은 누가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인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일 이달부터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자 변동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처음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 넘긴 경우 채무자는 누가 자신의 대출채권을 사 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당한 빚 독촉을 받더라도 대응키 힘들고, 일부 대부업체는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그리고 채무가 얼마 남아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www.credit4you.or.kr)·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할 수 있고, 변동 내역을 확인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리한 영향은 없다”면서, “신용회복을 신청할 때부터 대출채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다면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