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고포상금이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인상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사기 예방 공동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중고나라’가 포상금 5백만 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이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중고나라’는 또 금감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제작된 홍보 동영상을 중고나라‘금감원 양쪽의 인터넷 채널에 게시하기로 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