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앞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주 중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기록토록 돼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러나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가감조정금리의 경우 지금처럼 내부심사위원회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으나,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대출채권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언제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지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