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빠르면 오는 6월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뱅크에 이은 ‘2호 인터넷은행’의 탄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최근 3개월 동안 자본금·자금 조달 방안·주주구성·전산 등 은행업 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카카오뱅크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가로 2015년 11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예비 인가 이후 1년 5개월간 진행된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인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3일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와 지급 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하순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경쟁력은 이용자가 4천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한 각종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주도로 한국투자금융지주·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이베이 등 9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자본금은 3천억원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이들을 상대로 한 자릿수 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해 새로운 시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앞서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KT·BC카드 등 주주사의 결제 내역 정보를 활용해 산출한 별도의 신용등급으로 중금리 대출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엔 주주사인 SGI서울보증의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해 차별화된 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카카오택시 운행 이력·G마켓·옥션과 예스24 구매내역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으로 대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가 초반부터 금융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순항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대출이 불어나면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은행 간, 또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