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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7월부터 병원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할인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만 제출하기만 해도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도 정기적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의 내용과 혜택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 혈압과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으로, 주로 사망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부가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건강인 할인특약이 적용된다.
처음 가입했을 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가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만 가입률이 지난해 말 현재 80.2%로 높을 뿐 전체 특약 가입률은 3.8% 그친다.
금감원은 할인특약을 신청키 위해서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험회사가 할인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검진을 받는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검진결과의 다른 내용을 문제 삼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에 비흡연에 정상 혈압·체중인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혈당 수치가 높다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써넣어 제출하토록 개선키로 했다. 특약 요건과 무관한 의료정보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없앤 것이다.
또 보험회사가 검진할 경우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만 제한토록 하고, 보험가입시 건강검진이 필수인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각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1번의 검진으로 가입 심사와 할인특약 심사를 하게 했다.
금감원은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가입 시 할인의 효과를 매월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한 할인 금액만이 아니라 할인 총액으로도 상품설명서에 안내토록 했고, 또 기존 가입자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가입 혜택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적용 보험상품, 할인혜택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회사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