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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청빙 절차 따랐다" VS 비대위 "세습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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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청빙 절차 따랐다" VS 비대위 "세습 개정안 시도 멈춰야"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9/24 18:32 수정 2019.09.24 19:13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위임목사 청빙, 당회·공동의회·노회 절차에 따라 진행" 주장
예장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사과문이 아니라 명성교회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입장문에 불과"
명성교회 연합뉴스
명성교회 ⓒ연합뉴스

'부자세습' 논란으로 한국교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22일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당시 102회기 총회에 보고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원로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 하루 전인 이날 입장문에서 "교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저희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입장문에서 "사과문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입장문에 불과하다"며 "대충 사과하고 이 정도로 사과했으니 좋게 봐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은퇴 후 5년이면 세습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헌법위원회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저의가 숨겨져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회에서 세습과 관련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멈추어야 하며, 서울동남노회가 제대로 정상화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104회 총회에 파송한 명성교회 모든 교인들은 즉각 총회 장소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장통합 총회에서 교단 내 68개 노회 중 2곳에서 교회 세습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헌의(獻議)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부 노회에서는 교회 세습금지 조항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이견이 없도록 개정하지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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