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함양군 시민행동 성명서 원문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성명서
-재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
2017년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 지적을 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도 그대로다. 함양군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임시회는 2019년 9월 26일에서 10월 21일까지 열린다.
함양군은 2년 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어서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 부서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 직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는 우려와 의혹이 무성한, 어쩌다 보니 천억 짜리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함양군은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함양군은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만 급급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 생략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니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함양군민들이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①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이용료)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자는 3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②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된다.
③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그리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장렬 전 울주군수가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다.
백지화되어야 할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임시회에 상정될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살펴보면, 타 지역의 조례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항을 보면 『공단은 국가, 군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조례에는 그 다음 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함양군 공단 조례안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3항은 이러하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함양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천시의 조례와는 좀 많이 다르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이렇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대행과 재 위탁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군수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함양군의회는 군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함양군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졸속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함양군이 산삼휴양밸리 사업 축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상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다. 군수도 군의 공무원 누구도 나중에는 책임지지 않을 무리한 사업이 분명하다. 결국 피해는 함양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로 넘어왔다. 함양군과 군민들의 미래는 이제 함양군의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다음은 함양군 입장문 원본
입장문
❏ 「2017년 사망선고를 받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2016년 6월부터 함양군에서는, 2005년에 시작된 산삼휴양밸리 내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 산삼휴양밸리에는 레포츠 사업인 모노레일, 짚라인, 치유의 숲과 MTB코스 등 총 12개 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이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문기술력이 있는 인력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2016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공기업법의 공단 설립 절차에 따라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과 주민공청회, 경상남도 협의 및 설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 1월에 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업무협의 간담회 과정에서 전임 군수의 잔여 임기가 2018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기상 추진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되었다.
❍ 민선7기 1년 6개월이 지난 금년 말이면 산삼휴양밸리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 전문기술 인력으로 조직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운영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서,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9월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 성명서에서 밝힌 「2017년도에 사망선고를 받았다」느니, 성명서 제하에 「재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행정 무력화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고, 함양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며, 그간의 추진 과정과 함양군에서 수년간 추진해온 산삼휴양밸리 사업에 대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경상남도 협의(검토),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립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 되어있다.
❍ 전문기관의 용역과 경상남도 협의(검토),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군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최초 설립단계에서 행정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다.
❏ 「함양군 직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영, 민간위탁, 공단 운영 등 운영 방식을 두고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공단 운영 방식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① 사업의 적정성 여부, ② 사업별 수지분석, ③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④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공익성과 수익성, 사업의 안정성 등 공단 설립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 그 결과, 현행 대비 공단 위탁 운영 시, ① 통합관리로 운영 효율성 증대, ② 전문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 ③ 직영 및 민간위탁 방식 대비 이윤·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공단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 현재는 공무원 정원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공무원 인력을 충원하여 직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직영 시 정규 공무원의 충원으로 인한 인력 운영 애로,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운영 기술 축적의 불리, 운영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감독 기능 저하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제약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관리공단 내에 전문인력으로 충원·운영함이 효율적이다.
❍ 이러한 직영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함양군에서도 공단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는 88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도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는 우려와 의혹이 무성한, 어쩌다 보니 천억 짜리 사업이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대봉산에는 2005년부터 대봉산 생태숲을 시작으로 산림경영모델숲,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휴양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0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설명과 현지실사 등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을 확정하였고, 의회의 엄정한 예산안 심의를 거쳐 시행된 사업으로 의혹이 무성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 산삼휴양밸리는 2013년 경상남도에서 모노레일이 포함된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사업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 “어쩌다 보니 천억”이 아닌 산삼휴양밸리를 전국 최고의, 휴양과 항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제2행사장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양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장기 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성명서에서 발표한 산삼휴양밸리는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우려와 의혹이 무성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대안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다.
❏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함양군에서 민선 7기 이후 보류되었던 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게 된 것은 엑스포 제2행사장인 산삼휴양밸리 사업장의 정상 가동시기(2019. 11)가 도래하여 시운전 및 안전관리 등 제반시설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자연휴양림, 캠핑장, 체육시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식 결정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시기 이전에 개장·운영이 절실하므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 군에서는 공단설립을 목표로 최종 행정절차인 입법안을 의회에 이송하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 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행정에 대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으로, 특히, 상정된 입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엄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중요한 역할이다.
❍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수평적 관계로,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주장은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표현이다, 입법에 대한 집행부의 제정권과 의회의 의결권은 당연히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 결론은, 산삼휴양밸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인 군의회에 조례안 입법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성명서에서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주장은 지방공기업법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고 책임질 수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 생략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을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함양군에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7. 6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17. 7월 경상남도 협의 완료 후, 추가로 의회 주관 토론회 1회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2017. 11월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왔다.
❍ 현재는 입법 절차 단계로 별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근거는 없으며, 의회에서는 이송된 입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공단 설립 후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 중 하수처리시설은 어떤 운영 방식이든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상기 30억 정도의 적자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인용)
❍ 하수처리시설을 공단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윤·부가가치세 면제로 현행 민간위탁 방식 대비 매년 평균 5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인용)
❍ 체육시설이나 산삼휴양밸리 내 시설물의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수익만 좇아 운영을 할 수는 없다.
❍ 특히 산삼휴양밸리 내에 대봉산 생태숲과 산림경영모델숲 등은 관광수익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산림 정책 기조에 따라 산림 자원 육성과 지역민 임산물 소득 분배, 산림 경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적 산림사업이다.
❍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정확한 수지 분석은 실제 공단 운영 이후에 분석될 수 있을 것이며, 공단 설립을 통하여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면, 적자의 폭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공사업은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기보다 사업의 본질과 공공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지역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 위탁」,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 중 하나가 민간위탁 방식의 단점인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질 저하 및 이미지 훼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공단 운영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시설관리공단은 조례나 정관에 규정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군의 대행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독으로 무리한 시설 공사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만약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기존사업과 내용이 상이하여 정관의 변경을 가져와야 하는 신규사업을 추가할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설립 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관련 조례 개정의 필연적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그리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공단의 임직원 임용은 법령,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정관,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임원 채용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최초 설립 시 자치단체장 추천 4명, 의회 추천 3명)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 등 엄정한 심의를 거쳐 추천을 하게 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 직원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 선발을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게 되며, 공단 임직원의 가족, 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은 금지되어 있다.
❍ 함양군에서는 임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아직 시설관리공단 설립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그리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와 같은 추측성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 타 지역 사례는 그 지역(울주군)에 국한된 부정부패의 한 사례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함양군에서도 같은 유형으로 일어날 것처럼 추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함양군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날조된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항 “공단은 국가, 군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함양군에서는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서 발행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표준조례안과 타 지자체(아산시·밀양시·세종시 등)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단 설립 이후 신규 대행 사업 추가 시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 즉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설립 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 변경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조문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은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제3항」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3항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제5항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상위법 조문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다.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대행과 재 위탁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군수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함양군에서는 조례안 제20조를 관련 법에 따라 작성하였고, 타지자체 조례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조문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조례안 제28조(함양군의회 출석 및 자료제출)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명문화한 조문을 별도로 두었다.
안 제28조(함양군의회 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함양군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함양군의회로부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군수 혼자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무시하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등의 주장은 군민에게 자칫 의회를 배제시켜 집행부 단독으로 모든 대행사업을 결정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논리로 잘못 비춰질 우려가 있다.
❏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상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현재 설립·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을 2019.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에 88개가 있으며, 그 중 군단위에 11개, 경상남도 내에 5개가 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전국 공기업에 대하여 부실경영 방지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해야할 목표나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인사조치나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그리고 법인청산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임직원은 건실한 공단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 2018년 기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89개 중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은 1개이며, 2017년 기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87개 중 “마”등급은 2개에 불과하다. 참고로 “마”등급을 받으면 임원의 연봉이 5~10%까지 삭감된다. 반대로 “가”등급부터 “다”등급을 받으면 임원기준으로 성과급을 연봉의 100~40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산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다.」라는 주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실경영 방지 시스템을 간과한 일방적 주장으로 책임질 수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