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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9/26 15:53 수정 2019.09.26 15:56
거창군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기질 관리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2019년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기질 관리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2019년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기질 관리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2019년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거창군에 2년 이상(연속)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검사 정상가동 판정 등 요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하반기부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LPG차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이 추가됐다. 신청은 차량등록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는다.
 
차량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1개월 내 폐차를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2019년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859백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의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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