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는 26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된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4명 발의)」등 11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봉훈)는 심사결과보고에서 “580억 8천여만원이 증액되어 6,629억여원으로 편성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꼼꼼히 심의한 결과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며, “당초 지출계획 20억에서 30억원으로 변경 제출된「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설치목적과 공공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진영의원이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무료화의 길’, 권영식의원이 ‘합천왕후시장 재생 프로젝트 제안’, 최정옥의원이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개선 촉구’를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회장 이성출) 회원 40명이 방청을 신청해 의정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청석을 가득 메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