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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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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9/27 14:34 수정 2019.09.27 14:37
-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예산 소진 시까지
함양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함양군
함양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함양군청)/ⓒ함양군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총 사업예산 1억 3,200만원으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17대, 5,037만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3대,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3대, 4,950만원) 등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2002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지원절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함양군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지게차와 굴삭기로 2004년 이전에 제작한 건설기계, 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한 건설기계,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한 건설기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된 2.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다.

지원 신청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함양군에 승인을 받으면 장치부착 및 엔진교체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부터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 및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배성훈 환경위생과장은 “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해당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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