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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순물 함유 우려 라니티딘 위장약 교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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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순물 함유 우려 라니티딘 위장약 교환 독려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9/27 16:21 수정 2019.09.27 16:26
- 처방 받은 병ㆍ의원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재처방 가능
거창군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에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을 바로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먹은 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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