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9월 30일∼ 10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교직원 5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날 교육은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혜정)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2019년 6월)에 따른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에 대한 보육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평가 지표를 숙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선택 사항이었으나, 2019년 6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평가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이 보육교직원들의 평가인증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합천군 내 모든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전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들께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