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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태풍‘미탁’피해지역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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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태풍‘미탁’피해지역 현장방문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0/04 17:18 수정 2019.10.04 17:22
-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복구 지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4일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들녘과 홍수 위험 지역이었던 반성천, 문산읍 이곡리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4일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들녘과 홍수 위험 지역이었던 반성천, 문산읍 이곡리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조규일 진주시장은 4일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들녘과 홍수 위험 지역이었던 반성천, 문산읍 이곡리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격려하고 긴급복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진주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일 새벽 2시까지 평균 198mm의 비가 내렸으며 벼논 침수, 도복, 시설하우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진주지역 중 이반성면은 최고 292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2일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시간당 74mm 폭우가 쏟아져 반성천이 범람수준까지 도달 하면서 하류지역인 일반성면, 사봉면 지역의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 유형별로는 벼논 침수 245ha, 시설하우스 침수 151ha, 노지작물 침수 52ha, 벼 도복 72ha, 과수 낙과 및 낙엽 19ha이며 총 539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피해지역 점검 현장에서 시설하우스 등 피해 농경지에 대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폭우로 인한 재해는 향후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벼논 침수 피해는 수확기 직전이고, 빠른 배수로 큰  피해가 없으나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의 경우는 대부분 정식 후 얼마 지나지 않는 시기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정확한 피해 면적은 읍면동의 피해 신고 접수와 공무원의 피해현장 정밀조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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