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지난 10년간 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계획 비축 목표 대비 비축실적 현황(금액기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연평균 2,343억원에 그쳐, 전체 목표 대비 실적(2조3,434억원)은 12%에 불과했다(아래 표1 참조). 특히 당초 수급조절용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10조원가량 운용하겠다고 했으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동법 제2조, 제18조 등)은 일체 비축하지 않았다.
LH는 토지비축사업이 시작된 2009년, 국토부로부터 2,337만㎡에 대한 비축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10년에는 10분의 1 규모인 245㎡로 줄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100분의 1규모(23만㎡)로 줄었다(표2 참조).
더욱이 2011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승인 실적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LH측은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상황 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선정 없이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은행제도는 2009년 법률 제정 당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수익이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최근 10년간 공공토지비축 승인 현황>
박재호 의원은 “인풋(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자체가 줄고 있으니, 아웃풋(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은 물론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LH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적립해 쌓인 4.2조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LH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률상 토지은행의 비축대상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익 목적의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 도서관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한 도로나 산업단지 같은 정부 주도의 SOC 사업만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시급한 만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