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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의 「은행 등 금융회사, 서민금융에 출연가능한 9천억원 수익 처리해」 보도 관련

보도자료 기자 webmaster@www.newsfreezone.co.kr 입력 2017/06/03 13:11
 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의 「은행 등 금융회사, 서민금융에 출연가능한 9천억원 수익 처리해」 보도 관련

금일 배포된 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의 보도자료(「은행 등 금융회사, 서민금융에 출연 가능한 9천억원 수익 처리해」)에 근거하여 일부 언론사에서 「은행들, 서민 지원할 9천억원 자체 수익으로 꿀꺽」등의 기사를 보도

은행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위원회)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른 출연 범위는 아래와 같음

출연범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

따라서 이번에 보도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체결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상의 출연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은행은 서민금융법에 근거하여 휴면예금을 출연할 때 원권리자에게 통지(30만원 이상)하고, 출연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가 조회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는 유통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기앞수표 원권리자인 최종 소지인을 알 수 없어 출연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회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없음

은행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수익 처리한 것은 회계상의 처리일 뿐이며, 은행은 고객이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언제든지 발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체결한 출연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휴면예금을 성실히 출연하고 있으며, 누적 출연액은 4,837억원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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