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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0/08 19:21 수정 2019.10.08 19:25
사천시는 자전거이용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사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사천시는 자전거이용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사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자전거이용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사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자전거보험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50만원 진단위로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원 한도 내에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이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보험으로 자전거 이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사고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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