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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시한부 파업...'코레일' 비송수송체제 돌입..
사회

철도노조 시한부 파업...'코레일' 비송수송체제 돌입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10/11 09:38 수정 2019.10.11 09:52
철도노조 "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실행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등" 요구
11일(9시)~14일(9시) KTX, 수도권전철 중심 운행…종합수송대책 마련
한국철도(코레일) CI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실행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KTX-SRT 연내 통합, 노사전문가협의회 이행 등을 요구하며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2016년 9월말 70일 넘게 파업했던 에 이어 3년여 만의 파업이다.

이에 코레일은 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퇴근시간 수도권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88.1%, KTX 72.4%, 일반열차인 새마을호 61.8%, 무궁화호 66.7%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2.1% 운행하며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16명, 대체인력 4,638명 등 총 14,254명으로 평시 인력 23,041명의 61.9% 수준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인력이 투입되며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들이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파업 시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파업 예고 기간의 승차권 환불(취소)나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 기간의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2만7천여 석(10일 17시 현재)에 달한다며 홈페이지로 운행 중지 예정 열차를 확인해 예약의 취소나 변경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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