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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계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0/12 00:24 수정 2019.10.12 00:26
합천군은 11일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초계면 유하리 유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합천군
합천군은 11일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초계면 유하리 유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합천군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1일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초계면 유하리 유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된다.

유계지구는 초계면 유하리 235-2번지 일원 190필지(약71,972㎡)를 대상으로 측량비 37백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하게 된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경계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답변 시간도 가졌다.

군은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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