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지난 10일 부군수실에서 체납액 상위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2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노영식 부군수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징수실적과 체납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징수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또 징수활동을 강화해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제도 운영 등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총 세외수입 체납액 1,246백만원 가운데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영식 부군수는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잘 이행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